남양유업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당하다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남양유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발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자사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홍보한것에 대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고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살ㄹ 통하여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해당연구에 불가리스제품과 연구비, 심포지엄 임차료등을
지불했다는점도 확인하였다.
이는 순수 학술목적을 넘어 불가리스 제품을 홍보한것이므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밝힌상태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9일 남양유업 홍보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확인 문구를 담은 자료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으며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29개 언론사가 참석한 가운데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국내최초로 확인 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제품을 코로나바이러스에 뿌렸더니 상당향이 사멸했다고 홍보하였으며
불가리스를 섭취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정식품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입증 하려면 동물실험 또는 임상실엄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남양유업의 주장은 실제 검증된 것이 아니여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질병청 관계자는
일축하였다.
심포지엄 개최이후 남양유업 주가는 폭등하였고 마트 및 편의점에서 불가리스제품이 품절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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