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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된 30대 청년 고소취하

by LED뱅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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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된 30대 청년 고소취하

 

4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혐의(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청년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다른 여러 단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며 비판이 이어졌으며

국가원수에 대한 비판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것을 의식하여 고소를 취하한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 / 출처 : 뉴시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문대통령 모욕죄 관련하여 처벌 의사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30대 청년 김모씨를 모욕죄로 고소한지 2년여만에 고소를 취하한것이다.

 

문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런 내용의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처벌의사를 철회한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박대변인은 문대통령이 그동안 모욕죄 관련 처벌의지를 유지한 배경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에

일본 극루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등 국가 미래를 해치는것 

같아 대응했던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문제의 전단내용에는 문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등의 부친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주장이

담겼으며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 문구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 하여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의 비판은 거셌으며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 대통려으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할수 있으며

최고권력자나 고위공직자등은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문대통령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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