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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신청기간

by LED뱅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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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신청기간



1. 근로장려금(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정수준까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증가하도록 설계)



2. 도입배경 및 연혁

노동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양극화 등으로 일은 하고 있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빈곤층이 증가하여 근로를 통해 빈곤을 탈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

 

2006년에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되어 2009년부터 지급을 하였고

2015년부터는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자녀장려금까지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


3. 자녀장려금(CTC : Child Tax Credit)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빈곤층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근로장려금 신청시간

 1) 반기신청
상반기 신청기간: 2020년 9월 1일(화) ~ 2020년 9월 15일(화)
상반기 지급일: 2020년 12월

하반기 신청기간: 2021년 3월 1일(월) ~ 2021년 3월 15일(월)
하반기 지급일: 2021년 6월

2) 정기신청

- 신청기간: 2021년 5월1일 ~ 5월31일
- 지급일: 2021년 9월
- 기한후 신청 : 2021년 6월1일 ~11월 30일


◆ 적용단위 : 가구
 - 근로, 자녀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원
( 가구단위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조건
전년(2020년)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각각의 조건이 다르며 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올해는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고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만  해당되며 총 소득기준금액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함.

 

2021년도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원~900만원 미만인경우 : 최대 150만원
-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원~1,400만원 미만인경우 : 최대 260만원
-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800만원~1,700만원 미만인경우 : 최대 300만원 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하며
토지, 건물, 자동차, 유가증권,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골프회원권, 부동산등이 포함됨.
그리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는 경우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과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제외)
- 2019년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전화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1번선택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입력하면 끝

2) 홈택스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조회/발급 클릭 그리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으로 신청

3)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스마트폰 어플 손택스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신청 누르면 끝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관련 주의사항

1) 시청자가 신청관련 내용을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였을 경우

지급받은 근로장려금 회수 및 향후 지급에 제한이 있음

 

2)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금액이 상승할수 있음.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2억 미만인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2) 기한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경우 : 지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차감

4) 국세 체납액이 있는경우 : 지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서 충당

5) 총급여액 변동등르로 지급액이 환수되는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부과 ( 0.025%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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