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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전월세 상한제 발의전 임대료 9%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3법 통과전 보유중인
아파트 임대료를 9% 인상한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은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본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대차 3법의 내용은 전월세 갱신시 최대 5%로 제한을 두고 있다.
몇일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전 전월세를
14% 올린것이 확인되어 경질되었다.
31일 국회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를
기존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으로 계약했다.
전월세 전환률(4%)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는 9%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면서 월세 전환 움직임에 편승하여
임대차 3법 발의내용과 다른 언행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알려지자 박주민 의원은 SNS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긴일이라고
하며 전월세 안정을 주장하였음에도 이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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