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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딸 조민 대법원 판결전 입학취소 가능하다
23일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를
대법원 판결 전 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학측은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학칙에 위배된다면 입학취소를 내릴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다면
보건복지부도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상태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 부터 받은
조민 입학취소 관련 법률 검토 결과에도 같은 내용이 보고 되었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등의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3800여만원을 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이며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가지 혐의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같이 조민씨 입학취소에 대하여 여론이 높아지자 부산대는 법원 최종판결이
나오는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낸 상태이다.
부산대 의전원은 조민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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